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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 유예는 좋지만…더 커진 부실 우려 앵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빚 갚기 막막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을 반년 미뤄줬죠. 하지만 연장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2차 유행이 덮치자 정부가 이 기한을 반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원리금 상환 유예는 좋지만…더 커진 부실 우려
앵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빚 갚기 막막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을 반년 미뤄줬죠.
하지만 연장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2차 유행이 덮치자 정부가 이 기한을 반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미뤄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른 것인데, 다음달 말 끝이던 유예 신청기한은 코로나 재확산 탓에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말 이전 받은 대출 중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건은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나 자본잠식이 없고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위기에 빠진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안도합니다.
성기동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이자 상환 유예도 동시에 연장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된 대출 원리금이 이미 76조원에 육박하는데,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경기 형편상 부실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자 상환까지 유예된 경우는 부실 여부 파악도 어렵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이자라는 게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때문에 향후 강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미래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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