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오늘 1심 선고 앵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오늘(2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오늘 1심 선고
앵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오늘(2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4일) 오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씨 부탁을 받고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 단속 내용을 빼내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 총경은 재판 시작 이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버닝썬 클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 행위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형사사건을 청탁받고, 비상장주식과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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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오늘 1심 선고 앵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오늘(2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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