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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앵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30일)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최 씨가 재단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것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데 따른 건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
'비선실세' 최순실…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앵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30일)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최 씨가 재단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것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데 따른 건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30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2심 선고 후 1년 2개월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0일) 오전 11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합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대기업들의 재단법인의 출연금 또는 특정 단체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현재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이어 최 씨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최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파기환송심을 앞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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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앵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30일)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최 씨가 재단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것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데 따른 건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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