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부인의 방화였습니다. 보도에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일가족 ...
앵커
지난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부인의 방화였습니다.
보도에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일가족 4명이 잠들어 있던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깊이 잠든 남편 64살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내 61살 B씨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내 B씨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단순사고 같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이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 결과 남편 A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은 누군가 A씨를 노리고 불을 냈다고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부인 B씨.
6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수령액이 8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들었고, 감기로 병원에 다니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도 미리 처방받아 놓았습니다.
평소 아침밥을 잘 챙기지 않았지만 사고 몇 주 전부터는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경찰은 건설입찰업을 하던 B씨가 3억 원의 빚을 지자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려 불을 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인 역시 숨을 거둬 재판을 받을 사람이 없어짐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스Y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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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부인의 방화였습니다. 보도에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일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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