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은 실제 성희롱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은 문제없고, 성희롱을 규탄한 여성단체 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
지난 총선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은 실제 성희롱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은 문제없고, 성희롱을 규탄한 여성단체 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어 “단체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선거법은 ‘공정선거’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선거법은 국민들의 선거 참여보다는 행정 편의적 선거관리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를 통한 보수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정 의원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방송사 여기자의 볼을 만져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전국여성연대는 정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성희롱 국회의원은 안 된다’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대표 등 6명이 지난 달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총선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은 실제 성희롱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은 문제없고, 성희롱을 규탄한 여성단체 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