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서 칼날과 생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식품당국이나 해당 지자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잇단 식품 이물사고와 관련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식품업체는 이물 ...
앞으로 식품에서 칼날과 생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식품당국이나 해당 지자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잇단 식품 이물사고와 관련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식품업체는 이물 보고와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 운영하는 소비자가 쉽게 이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원인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이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상호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식품에서 칼날과 생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식품당국이나 해당 지자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잇단 식품 이물사고와 관련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식품업체는 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