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보상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비율 10%가 적용되며, 갓길 주·정차 사고에서도 추돌차가 100% 과실비율을 떠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보상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비율 10%가 적용되며, 갓길 주·정차 사고에서도 추돌차가 100% 과실비율을 떠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낼 경우 기존에는 전방주시 의무 등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구체적 근거로 들어 자동차의 과실 10%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나 노인이 차 사고를 당할 경우 구역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기본과실비율을 5% 감경하던 것을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대폭 감경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중 사고에 대해서도 추돌 차에 무조건 10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 보상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비율 10%가 적용되며, 갓길 주·정차 사고에서도 추돌차가 100% 과실비율을 떠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