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연휴 전까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심야시간 승차거부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 및 개인 일반택시 조합 관계자 등 630여명을 동원해 종로,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등 서울 도심 6개 지역에 대해 지난 1일부터 5일간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서울시가 설 연휴 전까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심야시간 승차거부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 및 개인 일반택시 조합 관계자 등 630여명을 동원해 종로,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등 서울 도심 6개 지역에 대해 지난 1일부터 5일간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 카드결재 기피행위,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해 승차시키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시 택시운전자가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해 승차시키는 행위는 현행법에 의거해 과징금 2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서울시가 설 연휴 전까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심야시간 승차거부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 및 개인 일반택시 조합 관계자 등 630여명을 동원해 종로,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등 서울 도심 6개 지역에 대해 지난 1일부터 5일간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